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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0-09-14 조회수 : 663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김건영 서기관 연락처2156-9852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9.23 시행)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9.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0.9.23(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발표된 ‘저축은행 건전경영 유도방안(‘10.4.9)‘의 후속조치 및 감사원의 ’서민금융 운영 및 감독실태(‘10년 상반기)‘ 감사시 제기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여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


󰊱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시행기준 신설


□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대상, 심사요건, 심사주기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


※ 개정법은 대주주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 시정명령(6개월간),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1일 주식가액의 0.03%)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914_보도자료(저축은행법시행령)_수정3.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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