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이행상황 점검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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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73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도보은 팀 장
연락처2156-9733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2차례에 걸쳐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을 시행한 바 있음
*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상세내용 별첨, 괄호는 시행일) ․1차 : ('10.1월) ①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강화 ②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③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10.7월) ④ 외화유동성 비율 산정시 유동화가중치 적용 ⑤ 외화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2차 : ('10.8월) ① 외화유동성 비율 일별관리 ②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강화 ③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강화 ('10.11월) ④ 외은지점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
ㅇ 이에 1차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음
- 점검결과, 외화유동성비율,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등 이행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관련 시스템의 보완 작업이 진행중이며 금감원 지도하에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
*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 양질의 유동자산 보유, 자금조달 다변화, 위기상황분석 및 비상자금조달계획 등 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