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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0-09-17 조회수 : 765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오창진 부국장 연락처2156-9874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9.17일(金) 제16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금융회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투자매매업(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변경인가

SK증권㈜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예비인가

 

* 다음 업무에 한함

 ⑴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국고채 전문딜러로서 영위하는 업무

 

⑵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공개시장조작규정」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경쟁입찰 대상기관으로서 영위하는 업무

 

**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중개에 한함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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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_인가(보도자료-120321)-송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404(보도자료)금융투자업인가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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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2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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