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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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오창진 부국장
연락처2156-9874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9.17일(金) 제16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금융회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투자매매업(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변경인가 SK증권㈜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예비인가
* 다음 업무에 한함
⑴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국고채 전문딜러로서 영위하는 업무
⑵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공개시장조작규정」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경쟁입찰 대상기관으로서 영위하는 업무
**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중개에 한함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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