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2010-09-20
조회수 : 6236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신종순 사무관
연락처2156-9812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구경모 팀장
연락처2156-9812
1. 규정변경예고 배경
◦ 개정은행법 시행(11.18일)에 대비하여 위임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과 ‘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 ‘10.9.20일(월)~9.28일(화) 중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를 함
2. 주요 내용
① 사전신고 대상 해외진출 □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만 사전신고, 그 외의 경우는 사후보고
◦ (은행 건전성) BIS비율 10% 이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
◦ (업무 범위) 고유·겸영·부수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 (진출 국가) 해당 진출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이 B+ 이하*이거나 국가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 B+ 이하 :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모잠비크 등
** 이란, 이라크, 라오스, 에티오피아 등
◦ (현지 법인) 출자대상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인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