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연합뉴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등 ‘일부 채권추심회사의 햇살론 등 서민대출을 이용한 채무상환 유도 사례’보도 관련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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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5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양일남 팀 장
연락처2156-9854
□ 최근 일부 채권추심회사에서 채무자에게 친인척 명의로 ‘햇살론’ 등 서민대출을 받아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5호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ㅇ 동법 제15조제2항은 이를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친인척 등 관계인 명의로 햇살론 등의 서민대출을 받아 채무를 상환하도록 강요한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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