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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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김시목 사무관
연락처2156-9415
‘10.6월 입법예고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이 ’10.10.26일 국무회의를 통과
ㅇ 금번 개정은 우리나라가 ’04.2월 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및 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권고사항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
①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 관련자의 거래제한 범위 확대
*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 관련자의 거래제한 범위를 현행 ‘금융거래’에서 ‘동산․부동산 등 재산거래’까지 확대
②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의 처벌 범위 확대
* 거래제한자로 지정된 자를 위하여 자금·재산을 제공·모집하는 행위를 처벌
동 법률 개정안은 금주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