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2010-11-23
조회수 : 869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3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 제종옥 사무관
연락처2156-9833
1. 주요 개정내용
□ 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선임 : 모집종사자가 10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부터 적용
□ 약관이해도 평가 기관 : 평가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하고, 평가위원의 과반수를 소비자로 구성
*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대표종목을 선정하여 번갈아 평가
□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식
ㅇ 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등이「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기본 교육과정, 외부 교육* 방식을 정함
* ①보험연수원, 보험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교 등 외부교육기관
②보험관계단체에서 보험법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외부 강사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시 심사 기준 : 지급여력 비율 150% 이상,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일 것
□ 장기손해보험 관련 제도(보험기간 15년 이내 등)는 현행 유지
2. 향후 일정
□ 12월중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1.24일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