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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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담당자신기백 팀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0. 11. 24. 제19차 정례회의에서,
◦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유리이에스㈜의 전 대표이사 및 인수인인 교보증권㈜,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마이크로로봇,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코다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하이쎌㈜ 및 네오웨이브㈜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구 증권거래법상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코디콤㈜ 및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보홍에 대해서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도원기술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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