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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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차정현 사무관
연락처2156-9413
‘10. 10월 입법예고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이 ’10.12.21일 국무회의를 통과
ㅇ 금번 개정은 우리나라가 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권고사항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
① 법 위반에 상응한 제재종류를 명확히 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 실효성 제고*
* 금융기관 등의 법규위반 정도에 비례한 영업정지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임직원 문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재의 투명성 제고
②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직무수행기준*의 명확화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금융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
③ 전신송금의 송금자정보 제공근거 신설 등으로 자금세탁위험 신속파악 가능*
* 국내외 자금이체시 송금 금융회사가 송금자 정보를 수취 금융회사에 제공토록 하여 송금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동 법률 개정안은 금주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