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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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23
□ 12.27(월) 규제개혁 및 공인회계사의 자격유지 요건이 강화된「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 ‘10.10.22~12.25 입법예고, ’10.11.16~12.16 규개위 심사, ‘10.12.20 법제처 심사
< 개정안 주요 내용 >
세무대리업무 징계로 인한 공인회계사 결격기간 단축
ㅇ 법률간 형평성을 위해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인한 등록취소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결격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개정
* 동일한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징계로 등록취소 시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결격기간이 3년이나,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결격기간을 5년 적용
공인회계사의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 도입
ㅇ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은 공인회계사만 재등록 및 등록갱신을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
※ 주요내용의 세부사항은 10월21일 보도자료 참조(입법예고 보도)
< 향후 추진 일정 >
□ 금번 개정안은 국무회의(‘10.12.28 예정)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
※ 참고 :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