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관련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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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담당자김정명 사무관
연락처2156-97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담당자이종민 사무관
연락처2156-9772
□ 3.11일 국회 본회의에서「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의결
□ 주요 내용
○ (특별계정 설치)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보기금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사용목적을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한정
○ (재원) ①예보료 일부 + ②정부출연금
- 기존 권역별 계정에 납부하는 보험료 일부를 특별계정에 납부
* 권역별 계정과 특별계정 납부 비율은 55 : 45로 규정(저축은행은 특별계정에 100% 납부)
- 특별계정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운영시한) 특별계정은 금번 저축은행 부실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운영 (※ 부칙에 일몰규정 반영)
-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26.12.31일 까지 효력을 유지
○ (감독)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특별계정의 결산 및 운용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특별계정의 운영실태에 관한 관리백서 발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