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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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수 팀장
연락처2156-9914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11. 3. 11.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손오공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손오공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일신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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