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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재상장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11-03-15 조회수 : 883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조 사무관 연락처2156-987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신홍희 부 장 연락처2156-987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용상 부 장 연락처2156-9875

□ 기업분할제도는 IMF 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98년)



ㅇ 특히, 상장사가 기업분할을 할 경우 분할로 신설될 기업이 용이하게 상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 상장규정에서 분할 재상장제도를 도입(’00년)

□ 분할 신설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신규상장보다 완화된 요건 및 절차를 적용

<분할 재상장 제도현황 (유가증권시장 기준)>
인적분할1」 물적분할2」
상장절차 ㆍ 공모절차 없이 직상장
* 예비심사 및 위원회 심의 無
ㆍ 신설법인은 공모후 상장
* 예비심사 및 위원회 심의 有
상장 요건 ㆍ 신규상장 보다 완화
* 이익요건, 상장주식수 요건,
주식분산 요건 미적용
ㆍ 신규상장 보다 완화
* 이익요건, 상장주식수 요건 미적용
최대주주
보호예수
ㆍ 미적용 ㆍ 적용

코스닥시장에서는 물적분할의 경우 신규상장 요건 및 절차를 따름


1」기업을 사업부문에 따라 존속·신설법인으로 분할하되,
기존주주가 존속·신설법인의 주식을 모두 보유 (존속·신설법인은 주주구성이 동일)

2」기업을 분할하되 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을 100%소유
(기존 주주에게 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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