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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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신종순 사무관
연락처2156-9812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구경모 팀장
연락처2156-9812
□ 금융위원회는 2011.3.16(수)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펀드IV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 등을 보고 받았음
○ 보고 받은 사항은 정기(반기별) 적격성 심사결과, 최근 상황(’11.3.10.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대법원 판결)을 감안한 수시 적격성 심사결과 및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임
□ 적격성 심사 결과
가. 정기 적격성
< 재무상태 요건* >
○ 론스타펀드IV의 경우 ’03.9월 한도초과보유 승인시 부실금융기관정리 등을 위한 특례규정에 따라 舊 금감위로부터 재무상태 요건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음
*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할 것, BIS 비율 8% 이상일 것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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