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연합뉴스 「금융위, 6억원이하 APT만 DTI 확대적용」 기사 관련
2011-03-25 조회수 : 741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오유정 사무관 연락처2156-9712

1. 관련기사


□ 연합뉴스는 2011.3.24일자 "금융위, 6억원이하 APT만 DTI 확대적용"제하의 기사에서, 금번 22일 발표한 DTI 확대방침은 6억원초과 APT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이와 관련하여 오해가 있어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참고설명


□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29대책 이전이나 이후에도 DTI비율 가산항목은 6억원초과 APT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해당 APT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DTI 제도가 원상회복되는 4.1일 이후에도 지역에 관계없이 6억원초과 APT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 가산항목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324-보도참고자료(연합뉴스).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