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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
2011-04-18 조회수 : 2267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담당자안현찬 사무관 연락처2156-94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담당자이동욱 사무관 연락처2156-9472

▶ 10만원 미만 소액연체 신용평가 미반영

▶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 대출금리 최고한도 연 39%로 인하

▶ 프리워크아웃제도 2년 연장 등 금융안전망 보강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안전망을 보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추진 배경)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용도 등이 취약한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미리 서민금융 기반강화 대책을 마련

 

(주요 내용)

 

3대 서민우대금융(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제도 보강

→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적 정착 도모

* 금년중 총 지원규모는 3조 2천억원 내외

 

신용조회기록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신용조회를 이유로 서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 해소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미반영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3년간만 신용평가에 반영 (현재는 5년간 반영)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액․단기 연체 때문에 서민들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장기간 신용등급 회복이 곤란한 문제 해소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예 : 대출금의 3~5%)를 도입하고 불법 대출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 과도한 대출중개비용 및 불법 대출중개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해소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

→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

* 저신용층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곤란, 불법 사금융 성행 등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2년간 연장하여 시행

→ 서민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주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보강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해소 및 재활기회 확대

 

성실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재활자금(4%) 지원을 확대

→ 자활의지 있는 서민들이 소액의 긴급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사금융을 이용하고 신용회복을 중단하는 사례 최소화

 

서민금융 DB를 구축하고 신용관리 교육을 강화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방지

 

 

(추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

 

특히,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개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법률개정 전이라도 금융회사 등이 자율이행토록 유도할 방침

 

※ 별첨 :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11.04.15.(보도자료)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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