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의‘원화용도’외화차입 축소를 위한 행정지도 시행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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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강영수 사무관
연락처2156-9731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이진석 팀장
연락처2156-9731
□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용도’ 외화차입이 증가*함에 따라 ‘11.7.6(수)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행정지도 실시방안을 보고하고, ’원화용도‘ 외화차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7.7(목) 시행하였음
* ’06말 34억불 수준이었던 여신전문금융회사 외화부채가 외화발행채권을 중심으로 ’11.3말 약 132억불까지 증가하였으며, 이중 원화용도의 외화조달 비중이 약 80%인 것으로 추정됨
<행정지도 주요내용>
□ ‘원화용도’ 외화차입의 경우 국내에서 원화조달을 통해 대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원화용도’의 신규 외화차입을 제한하고, 기존 차입분은 만기시 상환토록 유도하되
ㅇ구체적인 감축계획은 여신전문금융회사별로 자금조달 구조*, 기존 차입규모 등 회사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수립
* 외국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본점 등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원화를 조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반영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