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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2011-07-25 조회수 : 747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신장수사무관 연락처2156-985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전수한사무관 연락처2156-9853

Ⅰ.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과도한 외형 확대를 방지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본연의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정적인 영업기반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11.3.17),「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11.6.1),「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11.7.21) 旣 발표

 

. 주요 내용

 

1. 감독 강화 방안

 

가. 대주주의 私金庫化 방지

 

대주주불법 행위 혐의 적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 실시

 

* 은행의 경우 ‘09년 旣 도입

 

대주주 불법대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는 등 대주주 불법행위시 대주주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

 

* 은행의 경우 ‘09년 旣 도입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경영감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선임시 일정한 수 이상의 금융․경제․경영․법률 전문 등을 두도록 의무화

 

감사(감사위원)의 충실한 감사활동 보장을 위해 감사보좌기구 설치 및 경영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감사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나.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소위 ‘8․8 클럽제도’)를 폐지하고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하여 여신 금액 한도 설정

 

- (법인) 여신금액한도를 80억원으로 정한 2000년 이후 경제성장, 물가상승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

 

* 개별차주 여신한도(금액기준) 변천 : 30억원(‘95) → 40억원(’98) → 80억원(‘00)

 

- (개인사업자) 개인(가계) 여신한도(6억원) 등을 감안하여 20억원으로 설정

 

동일 PF사업장내 2개 이상의 차주에 대해서는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와 별도로 동일차주 차원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

 

PF 공동대출 등 과도한 신용위험의 공유 등으로 인한 동반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저축은행간 인수를 제한

 

- 다만,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2년) 이내 합병을 전제로 한 경우에 한하여 인수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725-저축은행법령 및 규정 개정안 보도자료-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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