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용정보 관련 개정법규 시행(11.8.20) - 달라지는 사항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
2011-08-17 조회수 : 6014
담당부서금융위 서민금융팀 담당자박주영 사무관 연락처2156-9471

 

◇ ‘11.8.17(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신용정보 관련 법규(법률, 시행령, 감독규정)가 ‘11.8.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

 

    * ('11.4.2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의결
    * (‘11.8.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1.8.11)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이번에 시행되는 신용정보 관련 개정 법규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개인 신용평가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제고될 전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816_신정법개정_보도자료(서민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