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1-08-26 조회수 : 7532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33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전치활 사무관 연락처2156-9833

1. 개정 배경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보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12.3.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보험업 법령을 정비

 

자동차보험개선대책(’10.12.29일)에서 이미 발표한 대로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 보험료 할인폭은 확대

 

보험계약자의 편의 증진계약관련 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의무의 확인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허용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일정 요건 하에 허용

 

기타 보험업법령의 운영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가.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농협은행 추가(令 안 §40①)

 

*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카드업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110818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보도자료(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