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2011-09-16
조회수 : 659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수 팀장
연락처2156-9914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추경호)는 2011. 9. 16.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미개발 등 3개사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오투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0)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