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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일임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적극적 맞춤성 요건 및 자문형 랩 운영 모범규준 제정)
2011-10-21 조회수 : 7943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93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김동회 팀 장 연락처2156-9893

 

1. 추진 배경

 

 

□ '10년 이후 고령화·저금리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인 ‘투자일임’에 대한 수요가 급증

 

 

[투자일임 계약고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6월

자산운용사

145.0

158.9

186.4

207.1

증권사

9.9

8.4

35.6

45.9

투자자문사

9.5

9.5

12.7

14.8

합계(전년 대비 증가율)

164.4

176.8(7.5)

234.7(32.7)

267.8(14.1)

 

 

ㅇ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펀드 투자심리 위축 및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자의 대체 투자처에 대한 관심증가 등에 기인

 

 ㅇ 특히, 자문형 랩은 증권사의 적극적 마케팅, 압축 포트폴리오에 따른 고수익 추구 등으로 계약고*가 크게 증가

 

     * 계약고 추이(조원) : (‘10.4월) 1.1 → (‘10.12월) 5.2 → (‘11.6월) 9.1

 

□ 다만, 투자일임업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투자자 보호 등에서 아직 미흡한 측면 존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1020_(보도자료)_적극적_맞춤성_요건_마련(배포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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