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 제정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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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93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김동회 팀 장
연락처2156-9893
1.개요
□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와 ‘전담중개업자(프라임브로커)’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일단락*됨에 따라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1.9월)/금융투자업규정 개정(11월)
ㅇ 국내외 전문가․업계․학계․금융투자협회․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은 공동으로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함
※ ‘11.6월부터 TF를 구성하여 광범위한 외국 사례조사, 의견수렴 등을 지속 추진
□ 동 모범규준은 실제로 헤지펀드의 설립․운용․환매 및 각종 계약(펀드 규약, PBA 등) 체결 등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ㅇ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