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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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김태완 사무관
연락처2156-9899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갑주 팀 장
연락처2156-9899
□ 금융위원회는 2011.12.28.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음
◦ 이에 따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는 2012.1.28.까지 자본금의 증액, 합병·제3자인수 등에 관한 계획(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 요건 유지계획 포함) 등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옵션쇼크(2010.11월)시 손실 및 장기간 영업정지
(2011.5.19~2011.11.18)에 따른 수익 감소 등으로 자기자본이 급감하였음
ㅇ 이에 따라 2011.10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18.57%로 재무건전성 요건(150%)에 미달되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하게 된 것임
□ 한편,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자본확충 및 경영권 매각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ㅇ 운용자산 중 주식보유규모는 223억원(2011.12.23일 기준)에 그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됨
(붙임) 와이즈에셋자산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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