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신한저축은행, 비에스저축은행 영업인가 및 토마토 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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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64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상춘 팀 장
연락처2156-9864
□ 금융위원회는 ’11.12.28.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토마토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하여 설립된 신한저축은행과 프라임ㆍ파랑새 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하여 설립된 비에스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하였음
① 신한저축은행은 ‘12.1.2. 추가 증자(1,160억원)를 통해 자기자본을 1,200억원으로 늘린 후 영업을 개시할 예정
- 영업개시일 기준 예상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약 17.5%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본점과 지점(6개소)는 舊토마토 저축은행의 본ㆍ지점을 그대로 활용
인가대상 저축은행 |
인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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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
영위업무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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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저축은행* |
경기도, 인천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
40억원 |
* ’11.12.12. 설립, (주)신한금융지주가 100%출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