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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소규모펀드 해소 지속 추진
2012-01-13 조회수 : 6779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93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김경영 팀 장 연락처2156-9893


1 추진배경

 

 

□ 그동안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및 투자자 보호 측면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설립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펀드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ㅇ 소규모펀드는 규모가 작아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운용이 곤란(규모의 불경제 발생)

 

 ㅇ 펀드의 고정비용, 높은 현금비중 등으로 수익률이 저하되고,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이 우려

 

□ 특히, 우리는 유행에 따라 유사한 펀드를 설립하는 관행 등으로 산업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펀드가 존재(☞참고2)

 

 ㅇ 소규모펀드가 전체 공모(추가형)펀드의 47.1%(‘11.6월 현재)에 달하고, 외국에 비해 펀드의 규모가 매우 영세(45개국중 32위)

 

    ※ 그동안 EU 등 선진국도 펀드 규모가 작을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펀드가 적정한(Sizeable) 규모로 형성될 필요성 제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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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3_[보도자료] 소규모펀드 해소(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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