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축은행 영업인가 및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계약 이전 결정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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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64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상춘 팀 장
연락처2156-9864
□ 금융위원회는 ’12.1.13.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제일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하여 설립된 KB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하였음
ㅇ KB저축은행은 ‘12.1.16. 추가 증자(1,595억원)를 통해 자기자본을 1,715억원으로 늘린 후 영업을 개시할 예정
- 영업개시일 기준 예상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약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본점과 지점(5개소)는 舊제일저축은행의 본ㆍ지점을 그대로 활용
인가대상 저축은행 |
인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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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
영위업무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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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저축은행* |
서울, 경기도, 인천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
1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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