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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 승인
2012-01-27 조회수 : 5815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제도팀 담당자박정원 사무관 연락처2156-9683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제도팀 담당자 김동현 팀장 연락처2156-9683

 

□금융위원회는 '12.1.27일(금)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함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편입 승인요건은 ① 편입대상회사 사업계획의 타당성 ②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③ 자금조달의 적정성임

 

 ◦한편 금융위원회는 승인을 함에 있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11.12.29일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검토결과를 알려왔음

 

 ◦또한 금융감독원은 '12.1.27일 ㈜하나금융지주의 승인신청 내용이 금융지주회사법상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내왔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0127(보도자료)자회사편입승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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