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하나저축은행 영업인가 및 제일이 ·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2012-02-08
조회수 : 6519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연준 사무관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상춘 팀 장
연락처2156-9852
□ 금융위원회는 ’12. 2. 8.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일이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하여 설립된 하나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하였음
ㅇ 하나저축은행은 ’12. 2. 9. 추가 증자(1,180억원)를 통해 자기자본을 1,300억원으로 늘린 후 영업을 개시할 예정
- 증자 결과 영업개시일 기준 예상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약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본점과 지점(5개소)은 舊제일이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의 본ㆍ지점을 그대로 활용
인가대상 저축은행 |
인가내용 |
||
영업구역 |
영위업무 |
자본금 |
|
하나저축은행* |
서울, 경기도, 인천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
120억원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