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2)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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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전희규 사무관
연락처2156-9912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강 전 조사국 부국장
연락처2156-9912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2. 15.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8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상장기업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가장한 부정거래]
◦ 기업사냥꾼이 사채자금을 차입하여 코스닥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BW일반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시하고 납입을 가장하여 BW일반공모를 성공시킨 후, 납입자금 대부분을 인출하여 사채자금을 상환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 코스닥 상장기업이 유상증자, BW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시, 가장 납입 등의 방법으로 부정거래한 사건이 적발되었음
[(붙임)의 ‘S사, A사, E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금지 위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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