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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2012-02-22 조회수 : 5781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준경 부국장 연락처2156-9876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2.2.22일(水) 제4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토러스투자증권㈜과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토러스투자증권㈜

투자매매업(국채․지방채․특수채)

 

1-111-2

전문투자자

대상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국채․지방채․특수채)**

 

1-111-1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1-32-1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국채증권의 투자매매 및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공개시장조작규정」에 따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경쟁입찰 대상기관으로서 영위하는 업무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01201_보도자료(금융위개최결과-서울외국환 및 KIDB 금융투자업_예비인가 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10216_금융투자업_예비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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