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2-02-29
조회수 : 7290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수 팀장
연락처2156-9914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추경호)는 2012. 2. 29.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우이엠씨 등 2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삼우이엠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감사하면서 동일한 이사의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성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4)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