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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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윤혜원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하은수 특별조사반장
연락처2156-9915
1.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2.3.9.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31개 테마주 종목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고발대상 : 시세조종 행위자 3명
ㅇ 통보대상 : 시세조종 조력자 3명, 부정거래 행위자 1명
□ 이번 조치는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 (’12.1.8. 보도자료 참조)에 따라 금융당국이 테마주에 대해 본격 조사하여 조치하는 첫 사례임
□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기업의 내재가치와 관계없이 급등락하는 주식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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