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2-03-14 조회수 : 6063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860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12.2.2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감독규정을 정비

     *`11년 국감 지적 반영 : 여전법 시행령상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연매출 9,600만원 미만)과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기준(연매출 2억원 미만) 일치

 

 □할부․리스사의 가계대출 관련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가계대출 수준으로 강화

 

 

2. 주요 내용

 

 󰊱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조정(감독규정 개정안 §25의3)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감독규정 개정안 §11)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0314여전업감독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