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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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구조조정지원팀
담당자이종민 사무관
연락처2156-9964
Ⅰ. 개 요
□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예금자보호법시행령」개정안이 3.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11.12.5~12.26 입법예고, ’12.2.23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2.3.13 법제처 심사
□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주관「금융감독혁신T/F」의 “금융감독혁신 방안(’11.9)”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ㅇ 단독조사 대상 확대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전부실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Ⅱ. 주요 내용
□ (현행)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기준을 “적기시정조치대상 기준*”으로 규정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