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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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장석인 사무관
연락처2156-9856
1. 추진배경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12.2.27)」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19 ~ 5.28)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 근거 마련
□ (현행) 최근 상호금융의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예대율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높은 대출 증가세 지속
□ (개정)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감독규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