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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2012.5.2일부터 전면 시행
2012-05-01 조회수 : 10002
담당부서금융위 산업금융과 담당자김광일 사무관 연락처

제목 :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2012.5.2일부터 전면 시행

 

1. 추진경과

 

2. 주요내용 (2012.2.14일 발표)
 󰊱 개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
 󰊲 법인 :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
 󰊳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

 

3. 시행방안
 󰊱 신규대출(한도증액 포함) : 5.2일부터 전면 적용
 󰊲 기존여신 :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

 

4. 기대 효과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
 󰊲 이를 통해 청년층 등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0501_(보도참고자료) 연대보증제도개선방안 시행(QA포함)_최종(공공).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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