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은행의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검사 및 조치결과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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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813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김봉진 팀 장
연락처2156-9813
Ⅰ. 검사실시 개요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구속행위」(소위 ‘꺾기’)로 인한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011.7.12.~9.9. 기간 중 8개 은행*(기업, 신한, SC, 씨티, 부산, 제주, 농협, 수협)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테마 검사를 실시하였음
*대상회사는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등을 감안하여 종합검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
Ⅱ. 검사실시 결과
*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수취
◦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구속성예금 등을 수취해서는 아니됨에도 8개 은행에서 2009.9.26~2011.6.30. 기간 중 총 943건, 330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수취
*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소홀
◦ 은행은 금융상품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함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운영하지 않거나 자체 점검을 소홀히 한 사례가 발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