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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그린손해보험㈜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2012-05-16 조회수 : 8272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전치활 사무관 연락처2156-9841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이우석 팀 장 연락처2156-9841

□ 금융위원회는 2012.5.16.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함

 

 ◦ 그린손해보험㈜는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요구 조치(2011.12.22.)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2012.3.30, 2012.5.2.)됨으로써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되고,

 

 ◦ 금융감독원의 2012.3월말 기준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실금융기관 대상에 해당됨

 

 

< 경영개선명령의 내용 >

 

 

* 2012.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는 등 자본확충을 완료할 것

 

* 합병·제3자 인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 수익성 제고를 위한 부실자산의 처분 및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방안 등을 수립·시행할 것

 

* 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경영개선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120516_(보도자료)_부실금융기관_결정_및_경영개선명령.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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