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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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서기관
연락처2156-9873
□ 12.6.19(火)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그간의 정부내 입법절차) 5.8~5.18 관계부처 협의, 5.11~5.21 입법예고, 6.6 규개위 심사, 6.13 법제처 심사
□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안 중 처음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안으로서
ㅇ 신탁업 관련 내용을 별도 정부안*과 병합하여 개정·추진하는 등 일부 수정사항 외에는 당초 입법예고안과 동일
* 정부는 개정 「신탁법」에 따른 내용의 반영 등을 위해 금번 개정안과 별도로「자본시장법」개정을 추진중 (☜ 12.3.22일자 보도자료 참조)
□ 동 정부안은 그 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19대 국회의 원구성 이후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
* (i) 혁신·중소기업 및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투자은행 육성
(ii) 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 CCP 연내 설치
(iii) 상장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상법(12.4.15부터 시행중) 내용 반영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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