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개선 방안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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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전희규 사무관
연락처2156-9912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강 전 부국장
연락처2156-9912
1. 추진 배경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피해를 양산하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저해
ㅇ 최근에는 신종 금융상품 증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불공정행위 수법이 다양화·고도화
□ 금년 3월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 T/F를 구성
ㅇ 불공정거래 예방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및 관련 제도개선을 담은「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을 마련
-> 동 방안의 시행을 통해 발생단계부터 불공정거래 세력에 대한 밀착 감시를 통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적발시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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