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주택담보대출 만기관련
2012-07-05 조회수 : 890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56-9716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2011년말 시점을 기준으로 금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 대출은 59.9조원,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분할상환 대출은 19.6조원 수준

 

 ㅇ 2010년말 시점을 기준으로 2011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 대출은 52.5조원,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분할상환 대출은 25.0조원 수준이었음


□ 통상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 대출의 상당부분은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며, 분할상환 대출은 원금이 잔여만기동안 분할상환되므로 실제 가계의 원금상환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아님

 

    *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1년단위의 만기연장 등의 요인으로 매년 바로 다음해의 만기도래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연장률은 대체로 90%내외(’11.3/4분기 92.3%, ’11.4/4분기 87.4%)이며, 금년 1분기 기준 만기연장률은 91.1% 수준

 

 ㅇ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연장률은 만기도래 대출(만기연장액+상환액) 중 만기연장이 이루어진 대출의 비율을 사후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만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실제 상환이 이루어진 부분임

 

 ㅇ 따라서 만기연장률을 근거로 만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11.4/4분기 기준 12.6%, ’12.1/4분기 기준 8.9%)이 상환위험에 직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곤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 120705 주담대만기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