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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07-18 조회수 : 7645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54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854


 Ⅰ. 추진 배경

 

 

□ 정부는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ㅇ 가맹점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카드사 외형확대 경쟁 사전 차단, 카드 이용자의 철저한 권익보호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

 

 1. 이러한 대책들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① 첫째, 35년된 불합리한 업종별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인「新 가맹점수수료 체계」로 전환

 

 ② 둘째,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카드사의 일방적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에 따른 이용자 권익침해 방지

 

 ③ 셋째, 카드사의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여 카드 모집질서의 건전화 유도

 

 ④ 넷째, 여신금융회사(카드사, 할부·리스사 등)의 금융상품(카드·할부·리스·대출 등)에 대한 광고규제를 새로 도입하여 금융 이용자 보호

 

 ⑤ 다섯째,「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제(레버리지)」를 도입하여 여신금융회사의 외형확대 위주 경영 행태를 선제적으로 차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0718_(보도자료)_여전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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