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완료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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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고영호 사무관
연락처2156-9812
□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위원회 서면회의(2012.7.27(금))를 통해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확정하였음
1 은행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국내외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밀착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은행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편
① 리스크 관리의 대폭 강화
ㅇ 시장리스크를 평가하는 현행 체계를 운영, 금리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
ㅇ 수익성 평가시 리스크를 감안한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하고 수익성 평가비중을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예대율 등 구조적 유동성 지표”를 추가
* 리스크 관리(10% →15%)와 유동성(10% →15%)을 각각 5%p 상향조정하고 수익성(15→10%)과 경영관리적정성(20→15%) 부문을 각각 5%p 하향 조정
② 자본의 질적․양적 수준 제고
ㅇ 자본의 질적수준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항목으로 신설
③ 은행업권에 대한 신뢰 제고 등
ㅇ ‘사회적 책임이행실태’ 와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을 각각 신설하고 경영진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 항목을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