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2-08-03
조회수 : 6445
담당부서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713
1. 추진배경
□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고령층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
*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사항
2. 주요내용
□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완화함
ㅇ 60세 이상 주택소유자인 경우에도 배우자와의 연령차로 인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데 애로가 있던 점을 해소
* 60세 이상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여성보다 4.7세 높음('10 인구주택총조사)
3.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8.6일~9.17일)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