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2012-08-22 조회수 : 6224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제동 사무관 연락처2156-9872


□ 금융위원회는 2012. 8. 22(수)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동 개정 규정은 관보게재를 거쳐 ‘12. 8. 30(목)부터 시행할 예정임

 

    ※ 규정개정 경과 : 규정변경예고(‘12.6.27 ~ 8.5.), 규개위 협의(’12.8.20)

 

□ 동 규정 개정은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을 통해 공매도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불공정거래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잔고 개념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참고>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개요 및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공매도_포지션_보고제도_도입을_위한_금투업규정_개정안(보도자료)-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