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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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윤혜원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동인 팀장
연락처2156-9915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8. 29.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선물·옵션 19개 종목, 주식 1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2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증권회사의 선물·옵션 운용직원(트레이더)이 가장매매 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한 시세조종
◦ 증권회사의 트레이딩부서 직원이 코스피200선물·옵션을 매매하면서 본인의 매매성과 및 성과급여를 높일 목적으로
◦ 가장매매 주문을 분할하여 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코스피200 선물 3개 종목과 코스피200 옵션 16개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약 8.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붙임)의 ‘코스피200 선물·옵션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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