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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개정 완료․시행
2012-09-02 조회수 : 6611
담당부서금융정책국 구조조정지원팀 담당자박재훈 사무관 연락처2156-9963

1. 개 요

 

□ ‘12.8.13일 발표한 「건설사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대주단 협약」개정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의 의결을 거쳐* 8.31일 최종 확정․시행

 

   *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2/3(168개사 중 112개사) 이상의 동의 필요

 

 

2. 주요 내용


□ 금년말 종료예정인 대주단협약 운영기한을 1년 추가연장(’13.12월까지)

    * ‘08.4월 대주단협약 제정이후 4차례에 걸쳐 운영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
      (최초 ‘10.2월 → ’10.8월 → ‘10.12월 → ’11.12월)


□ 채권행사 유예기간 확대(최대 3년 → 추가연장 근거 신설)

 

  ㅇ (종전)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최대 3년(최초 1년이내 + 2년 연장가능)이며, 별도의 요건 없음(채권금융기관의 통보 즉시 유예)

 

  ㅇ (변경) 최대 3년인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채권액 기준 3/4이상의 채권금융기관 찬성*을 통해 추가로 연장 가능토록 변경

     * 워크아웃에 의한 금융지원 의결요건과 동일


□ 대주단협약 종료 건설사의 재적용 허용

 

  ㅇ (현행) 채권행사 유예기간 3년이 만료되어 지원이 종료된 건설사가 다시 동 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을 근거 미비

 

  ㅇ (변경) 유예기간이 만료된 건설사도 채권액 기준 3/4이상의 채권금융기관 찬성을 통해 다시 대주단협약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신설

 

3. 기대 효과

 

 □ 금번 대주단 협약 개정으로, 향후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게 될 건설사에 대한 단기 유동성 지원이 보다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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