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12-09-19
조회수 : 829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제종옥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835
1. 개정배경
□ ‘보험 판매방송 개선방안’('12.5), ‘변액보험 제도개선’('12.6)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ㅇ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및 보험상품의 공시이율 산출체계 등을 정비하여 보험업권 잠재 리스크에 대한 사전 감독을 강화
2. 주요내용
①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
□ 공시이율* 산출체계를 개선하여 보험사의 자의적인 공시이율 결정을 제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부리되는 이율로서 보험사가 매달 시장금리 등을 반영하여 책정․공시
→ 공시이율 산출에 자의성이 클 경우, 특정시기에만 공시이율을 높게 책정하여 계약자를 유인 가능
ㅇ공시기준이율 산출시 자산운용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및 외부지표금리간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설정
ㅇ 공시이율 산출시 회사가 조정가능한 범위(조정률)를 축소(±20%→±10%)하여 임의적 결정을 제한
ㅇ공시이율 적용 상품의 해약환급금을 상품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이 아닌 표준이율*로 기초로 예시하도록 하여 향후 환급률 변동폭에 대한 규모 예측을 합리화
* 장래 보험료 지급을 위해 최소 필요한 적립금 산출시 적용되는 할인율(현 3.75%)로서 시행세칙에 따라 매년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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