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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단기 자산운용상품` 관련 참고자료
2012-10-29 조회수 : 616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02-2156-9894

1. 상품 개요

 

1. MMF (Money Market Fund)

 (정의) 단기채권, 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콜론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ㅇ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단기간 예치해도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부가평가를 적용

    * ’03년 4월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개인용MMF와 법인용MMF로 구분

 (도입배경) ‘95년 주식시장 침체와 ‘96년 하반기 단기금리 급등으로 인한 수탁고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신사의 수신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96.9월에 도입

 (관련규제) 운용대상자산, 유동성, 시가괴리율 등 규제 적용

 ㅇ (운용대상자산 제한)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채권, CP, CD, RP, 콜론 및 만기 6개월 이내 금융기관 예치 등

   - CD는 잔존 만기 6개월 이내, 채권․CP 등은 잔존 만기 1년 이내

    * 파생상품,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며, 펀드 재산 중 100분의 40 이상을 채무증권에 투자해야 함

 ㅇ (펀드 재산에 대한 유동성 제한) 펀드 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를 90일 이하로 규제

 ㅇ (신용등급 및 편입 비중 제한) 채무증권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이어야 하며, 각각 펀드 자산의 5%, 2%로 동일종목 투자한도 적용

 ㅇ (시가괴리율 제한) 장부가로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로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
2. MMT (Money Market Trust)

 (정의) 1일물 또는 시장매각을 통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하는 수시입출식 특정금전신탁상품*

    * 자본시장법령에는 MMT와 관련한 별도의 근거 규정은 없고, ’11.1.18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0호에 불건전영업행위 규정만 신설

 (도입배경) ‘04년 은행 신탁에서 처음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09년 증권사 신탁에서 MMF의 경쟁상품으로 판매를 확대*하면서 수탁고가 크게 증가

    * 증권사 MMT 수탁고 추이 : 11.3조원(‘08년말) → 27.1조원(’09년말)

 (관련규제)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0호에서 거래일과 결제일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것을 금지(‘11.1.18)


3. MMW (Money Market Wrap)

 (정의) 투자자의 단기자금운용 수요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에의 예치, CP, 콜론, RP, 채권 및 기타 유동자산 등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랩어카운트

 (도입배경) 투자자의 단기운용 및 맞춤식 자금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당일환매를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의 장점 활용

 ㅇ 채권형 MMW의 경우, 법인 및 기금 등 일정규모 이상의 운용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의 단기자산운용수단으로 개발(‘05년)

 (관련규제) 투자일임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면서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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